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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5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손을 무릎 위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손이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스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 자인 증인 E, 목격자인 증인 F,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을 직접 신문한 원심 법원은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E, F, G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