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05: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