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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6 2015노1166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하여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