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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역 광장에서 기차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45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가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사진 1 장 /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