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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5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로 70에 있는 백양산 쌍용스윗닷홈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백양산로 36에 있는 백양산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 동안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