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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4.7.선고 2016노1813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노1813 업무방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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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검사

검사

이한울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 10 . 14 . 선고 2016고단2396 판결

판결선고

2017 . 4 . 7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5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

판사 김승현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