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6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50,965원, 원고 B에게 14,230,7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50,965원, 원고 B에게 14,230,7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