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36,0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8. 4. 30. 20억 원 18억 원 (2억 4,300만 원으로 변경) 2016. 4. 29. 2 2008. 4. 30. 10억 원 9억 원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 2015. 4. 29. 3 2009. 5. 22. 3억 원 2억 7,000만 원 (8,100만 원으로 변경됨) 2017. 5. 19. 4 2012. 5. 11. 15억 원 13억 5,000만 원 2015. 10. 12. 가.
주식회사 B는 아래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D은 아래 순번 4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위 순번 4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전남 영암군 E 지상건물과 그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1. 채권최고액을 2,339,952,000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보증특약
2. 전남 영암군 E 지상의 건물, 기계기구에 대하여 2,339,952천원이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의 담보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정하였다.
다. C은 2012. 11. 8. 원고에게 D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2. 27. C에 위 각 대출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대출금 순번 보증원금 미수이자 등 대위변제금 1 243,000,000원 2,686,114원 245,686,114원 2 180,000,000원 1,987,101원 181,987,101원 3 81,0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