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