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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9 경 광주 광산구 C, 연립주택 302호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미닫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억지로 미닫이 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 곳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미닫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실랑이 하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쳐 거실로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가 현관문 미닫이 문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D) [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중인 2014. 5. 경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른 곳에서 E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가 정법원 2014 드단 12516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