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92 (2015.11.26)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2016누302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AA
XX세무서장외 1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2016. 7. 6.
2016.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YY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작업을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적정임대료(시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