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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3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88,251원 및 그 중 20,233,823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