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9나5819 손해배상(기)
400 (хXXXXх-хххххXх)
광주 북구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덕은
1. 이미 (хххXXX-XXXXXX)
광주 북구 OO동 O0000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2. Z04 (хXXXXX-XXXXXXX)
광주 남구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류재규
광주지방법원2009.9.10. 선고2009가합5423 판결
2010.4. 21.
2010. 6.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12,94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 구 00동 _ _ -_ 답 1535㎡(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위 830,000,000 원이 아닌 54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속칭 '다운(down)계약서', 이하 '이 사 건 다운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관할 세무서 위 축소된 54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고 신고하고 , 이에 따라 부과된 양도 소득세 15,787,619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2. 29.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 한 후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540,000,000원이 아닌 실제 취득가 액 8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14,355,040원,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액 21,435,5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안 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피고들의 적극 적인 권유 내지는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축소신고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양도가액을 축소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 위 약정에는 피고들이 추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양도가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피 고들은 위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들의 수정신고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이 상실되었는바,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 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금과 과소신고 사실이 추후 발견되어 추징당 하게 된 세금의 차액 95,112,941원 및 과태료 50,000,000원 합계 145,112,941원 상당이 3. 판단
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증인 안 ♤, 당심 법원의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 는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회유만으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양도가액이 축소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 내지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 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가액의 축소신고 행 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가액 축 소신고 요청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후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소득 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그 위반에 대한 채무 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