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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67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 D에 찾아온 E을 만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등 4개 필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서 2013가단42309호 원고 E, 피고 F 외 3명 사이의 위 C 등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D에 찾아 온 사람들 중 원고 E을 보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대리인이 2012년경 D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 때 법정에 재정한 원고를 가리키며) 그 중 1명이 원고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를 바라보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절모를 쓰고 목발을 짚고 찾아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 토지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E은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의 50%를 얻기로 G과 합의하고, G과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E은 2013. 2. 1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