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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6. 경주시 B 임야 44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30. C 노동조합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5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9. 및 2009. 8. 31.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와 임목을 분리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합계 176,723,96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5. 31. 및 2010. 7. 30.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로 합계 97,09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임목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2. 8. 8.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702,726,591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기각되었고, 2013.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 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임목을 식재ㆍ관리하여 왔고, 그 결과 2007. 1.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하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