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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동장지위확인][공1997.4.15.(32),1129]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령의 위헌·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

[2]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년제이던 동장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7조 제2항 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동장의 지위 및 그 공무의 특수성, 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규정은 1994. 12. 12.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음) , 제4항 , 제3조 가 동장을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하여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는 달리 구 지방자치법령 및 자치법규(규칙)에 의하여 별도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공익상의 이유로 공무원(동장)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구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1970. 9. 1. 제정, 1988. 5. 7. 폐지) 제6조 제1항 제2호, 제6호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무상한기간제 도입 이전에 동장으로 임용된 자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직제·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동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동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의 목적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구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의 폐지에 따라 1988. 5. 7.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과 부칙 제2항이 기존 동장들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한기간을 규칙시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근무상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이 위 목적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임과 동시에 기존 동장들의 기대와 신뢰를 가능한 한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이며,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기존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가 종전의 정년제에다가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중인 기존 동장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기대와 신뢰를 침해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과 차별금지),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정국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자치법시행령(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 제2항 ,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1970. 9. 1. 제정)에 따라 피고 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동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을 폐지하고 1988. 5. 7. 제정·시행된 피고 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소정의 근무상한기간(5년)과 연장기간(2년)이 경과함으로써 1995. 5. 6. 퇴직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제4항 , 제3조 와 피고 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1988. 5. 7. 제정·시행된 것) 제11조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명문규정( 제7조 제2항 ,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23조 , 제32조 , 제34조 )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7조 제2항 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동장의 지위 및 그 공무의 특수성, 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제4항 , 제3조 가 동장을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하여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는 달리 구 지방자치법령 및 자치법규(규칙)에 의하여 별도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공익상의 이유로 공무원(동장)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위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제6호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근무상한기간제 도입 이전에 동장으로 임용됨으로써 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직제·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동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 19 결정 참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동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의 목적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 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과 부칙 제2항이 피고 구의 기존 동장들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한기간을 규칙시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근무상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이 위 목적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임과 동시에 기존 동장들의 기대와 신뢰를 가능한 한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이며,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원고들과 같은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가 종전의 정년제에다가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중인 원고들과 같은 기존 동장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기대와 신뢰를 침해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과 차별금지),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헌법규정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26.선고 95구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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