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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9.26 2019가단23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1199신용카드이용대금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