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05. 3. 10.에 작성한 2005년 증서 제529호...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28.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2.말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C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2005. 3. 10. 피고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E은 피고에게 2006. 3. 31. 1억 원, 2007. 3. 31. 1억 원, 2008. 3. 31. 8,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E 및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경매 신청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아산시 F 답 1,646㎡, G 답 4,842㎡, H 답 1㎡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 I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10. 15.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억 원을 액면금액 1억 8,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매로 인출하여 2005. 7. 19.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