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2.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인 C조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항의를 하니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