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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서류로 진단서(조울증), 병사용진단서(보상성 다한증 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선해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족 다한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헌법상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경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음 고발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훈련에 불참하더라도 벌금으로 대체할 생각으로 가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벌금만 내면 향토예비군 훈련은 불참해도 무방하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족 다한증으로 인하여 총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증상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