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6.1.(873),1068]
출원상표 "SEMCO 셈코"가 인용표장 "SEMKO"와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원상표 "
삼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용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