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발로 D를 때려 넘어뜨려 D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08:15 경 전 남 함평군 C 농로에서 트랙터를 험하게 모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가 먼저 손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다시 때리는 것을 제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D가 뒤로 넘어진 것이고, 제가 발로 D를 때린 사실은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D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D는 뇌졸중의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점, ② 반면에 D는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발로 저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 차 뒤로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뒤쪽 허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리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맞은 부위는 한군데라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D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 의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후에 오른쪽 허리,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발로 D를 때리지 않았는데도 D가 뒤로 넘어지면서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