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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094282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4. B 명의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예금액 5,000만 원, 예치기간 24개월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 C)가 개설되었다.

나. B에 대한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B가 1978. 12. 31.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

다. B의 친부인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336호로 B와 그의 배우자인 D를 사건본인(부재자)으로 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6. ‘사건본인(부재자)들은 실종되어 2010. 10. 31. 각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5. 3.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한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결정과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의하여 예금채권자에게 법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B와 B의 배우자 D가 2010. 10. 31.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실종선고에 의하여 B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2010. 10. 31.이므로 2011. 3. 4. 체결된 예금계약은 사망한 자를 거래 당사자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B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