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6. 00:30~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커튼 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손목 등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