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28. 선고 2009가소376323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09가소376323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4. 7.
판결선고
2010.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황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