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9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0:0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방범창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홀애비 냄새가 나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달그락 소리가 계속 들려 다시 나가보니 남자가 창문 앞에 있었으며, 소리를 지르니 도망을 갔다, 확인을 해보니 방충망이 뜯어져 있었고 여성용 속옷이 한두 개 없어졌다’라는 내용의 경찰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 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혐의자가 2018. 9. 22. 00:0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