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4.9. 선고 2015두40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40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