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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가단2429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본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4...

이유

1. 본소 중 양수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본소 중 양수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조(위 개정 후의 현행 신탁법 6조와 같다)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의 딸, 피고는 C의 여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목적에 대하여, 피고가 조카인 원고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C가 자신과 원고, 피고 사이에 얽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소장),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일(2013. 9. 30., 갑 2호증) 다음날인 2013. 10.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와 함께 C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