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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및 우울병 등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갱생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이 확정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0.137%로 높고, 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