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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0: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비추도록 조작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화면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