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5.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11. 5. 16: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마트 정문 앞 길가에 정차한 H이 운행하던 Y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흰색 편지봉투 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1. 11. 5.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던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7: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수사, 마약류 시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