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2]
가.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가부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