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6. 7. 8. 경 금전 기타 노무를 출 재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서 공유 오피스 임대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들 로부터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을 한 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수익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2019. 8. 14. 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조합 해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88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불법점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형성유지한 자이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9. 8.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완료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88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가 형식 상 원고 들 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위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