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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

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B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B를 오랫동안 간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는 B의 혼인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에게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