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공1996.1.15.(2),142]
[1] 하천법상의 관리청이 제방을 축조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
[2] 하천법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하천법 제2조 제1항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74조 제2항
원고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참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 전에 피고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인 삽교천의 제방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 편입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