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506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