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단513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5136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무마륵동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라빌레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13.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마륵동 54-5 도로 20㎡에 대하여 2017.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양형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