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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0.16 2011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02: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부터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논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