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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53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보증약정의 체결 1) B(A 대표)은 2008. 2. 4. 피고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8. 11. 19.’,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기존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기존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이하 ‘기존보증서’)에 기하여 같은 날(2008. 2. 4.)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1. 19.’,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대출약정’). 2) 기존보증서에는 보증조건 내역으로 “구보증서 E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신규보증약정의 체결 1) B은 기존보증의 보증기한 및 기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아오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와 새로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1. 11. 17.’,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B2B 구매자금’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신규보증약정’). B은 신규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신규보증서’)에 기하여 다음날(2010. 11. 19.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