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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8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면서 분실하였다고

주장 하나, D 우체국과 피고인의 집은 가까운 거리 여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방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 이외에 다른 물건은 분실하지 않은 점, 누군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원을 꺼 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의 무늬는 피고인의 것과 달라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