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0. 6.경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 온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증인 여비, 원심 국선변호인 보수 등 원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권리보호 내지 방어권보장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원심의 형(벌금형의 선고유예)을 유지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