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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24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리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9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