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04. 19:55경 전북 정읍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신태인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혈액채취동의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피고인의 직업, 가족ㆍ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