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피고 F,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이, 피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지체로 인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3,242,245,000원 및 그 다음 날부터 매일 34,631,000원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중 3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F, I은 W이 대표청산인으로 선정된 2014. 11. 16.자 원고 조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① 원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6항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2014. 10. 14.자 원고 조합 대의원회의 이 사건 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였으며, ③원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자격이 없는 W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소집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W은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청산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원고 조합의 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 조합 정관(갑 제8호증, 이하 같다
)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하는 것뿐이다], ③원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은 직무대행자에 관하여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근이사가 있으면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상근이사가 없으면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W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W 외에 다른 상근이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