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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 제12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