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과 상가 복도와 연결되는 문과 그 문 옆에 위치한 복도쪽 창문의 셔터를 모두 잠가 손님들의 출입에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위 다방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도 있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죄가 구체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라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 21:30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층에 있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다방에서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를 지급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출입문 셔터를 내린 후, 가지고 온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약 13일 동안 위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는 등 출입문을 통하여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 5. 20.경 이 사건 다방 상가 내 복도쪽 출입문과 같은 달 27. 창문의 셔터를 내린 후 자물쇠로 잠근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다방에는 위 출입문 외에 2개의 문이 있어 그 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고 D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상가 복도쪽 출입문과 창문을 잠갔다는 것만으로는 D의 이 사건 다방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다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