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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7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4.15.(774),564]

판시사항

버스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 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열차와 충돌, 버스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삼양시내버스 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던 소외 인이 1984.1.17.23:04경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송암동 소재 철도건널목에 이르렀을 때 일단정지는 하였으나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시 출발진행한 과실로 광주발 순천행 화물열차와 충돌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안내원에게 전치 4주일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 자신은 전치 8주일의 골절상을 입은 내용이었다고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발생된 결과등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