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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15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042,8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