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2 2017가단1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배상금, 손해금 등과 2015. 5.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배상금, 손해금 등과 2015. 5. 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