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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누1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6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 사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